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수정 2005-06-10 07:01
입력 2005-06-10 00:00
재정경제부는 이를 위해 하반기 중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 실태조사를 벌여 부가가치율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부가가치율 조정은 2000년 이후 6년만이다.
현재 간이과세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 연간 부가가치를 결정한 뒤 여기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해서 산정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를 도와주자는 취지인 만큼 부가가치세를 내리는 쪽으로 부가가치율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업종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음식·숙박·운수업 40% ▲농업·임업·어업·건설업·부동산임대업·기타 서비스업 30% ▲전기가스·제조·소매업 20% 등이다. 부가가치율 40%는 연간 매출액이 1000만원일 경우 총 비용을 뺀 연간 순수익 등의 부가가치가 400만원이라는 뜻이다.
음식·숙박·운수업의 경우 2000년 부가가치율이 20%였으나 간이과세를 줄인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매년 5%포인트씩 올랐다. 재경부는 부가가치율의 인하 폭은 실태조사를 거쳐야 알 수 있다고 말했으나 그간의 증가폭을 감안하면 5%포인트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간이과세 대상자 165만명 가운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매출액 24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는 60∼70%인 11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따라서 50만∼60만명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매출액 2400만원인 음식업체의 경우 현재 부가가치율 40%를 적용하면 부가가치는 960만원이고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10%인 96만원이 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6-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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