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보험 vs 카드?
수정 2005-06-10 07:50
입력 2005-06-10 00:00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보험료에 대한 ‘카드수납제 개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계의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금융감독원에 전달,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개선안 마련 작업은 현행법에 저촉되는 ‘카드결제 거부의 담합’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내부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카드사와 가맹점 형식의 개별 계약을 맺고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수수료 부담은 가맹점인 보험사의 몫이다.1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자동차보험은 카드사용이 많은 편이지만 장기 상품인 생명보험의 카드결제 비중은 매우 낮다. 손보사인 D화재의 카드 결제비율이 17.5%인 반면 생보사인 K생명은 0.3∼0.4%에 불과하다.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카드 사용보다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를 권하고 있다.
그렇지만 카드사가 보험사로부터 챙기는 수수료의 부과 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전체 수수료율이 결제액의 1.5∼4.5%인데 반해 보험사들은 3.5∼4.0%를 물고 있다.
●수수료 물면 남는 게 없어
보험사들은 건의안에서 “보험료는 국제거래 관행상 현금납입을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는 이자를 받아야 하는 어음결제 성격의 거래인데, 보험사가 이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셈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저축성 보험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현금이 아닌 카드로 저축하는 셈인데, 계약자는 카드사로부터 현금과 이자를 받은 뒤 현금만 보험사에 납부하고 이자는 본인이 챙기는 차익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과 공과금 납부에 대해 카드결제를 허용한 것은 보험매출에 큰 지장이 없고 공익성 때문인 만큼 다른 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수수료를 물면서 카드 결제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카드결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나 속사정은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는 게 보험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를 받아 보험사가 챙기는 사업비 가운데 회사관리, 설계사 임금 등을 제외하고 보험료에 관한 ‘수금비’는 보험료의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즉 보험료 수금비용을 고스란히 카드사에 수수료로 넘겨주는 게 못마땅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보험사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아예 카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수수료를 깎거나 상품에 따라 카드결제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노림수로 해석된다.
●카드 거부하면 법 위반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관계자는 “카드 사용이 확산되는 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들먹였던 고율의 수수료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면서 “가맹점 계약해지 여부는 보험사가 판단할 문제지만 현금을 고집하며 카드 사용을 기피하면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할인점의 예를 들면서 “카드 거부를 담합하면 공정거래법에도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등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카드 사용은 소비자에 대한 편의성 제공인데, 이를 무시한다면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다만 수수료 부담이 문제라면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보험료의 카드결제는 일부 설계사가 ‘카드 돌려막기’를 통해 부과된 실적을 메우는 부정행위의 원인일 수 있다.”면서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6-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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