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10년 무사고땐 ‘1종보통면허’ 발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6-10 07:01
입력 2005-06-10 00:00
“10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다면 1종 면허로 바꾸세요.”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는 면허갱신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종 보통 운전면허를 딴 뒤 10년간 ▲면허취소 ▲교통사고 등이 없는 운전자는 1종보통으로 면허를 바꿀 수 있다. 음주나 벌점누적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면허가 정지됐던 사람들도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사고란 물적·인적 피해의 경중을 떠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사고를 말한다.

9일 경찰청은 홍보부족 등으로 신청 자체가 저조한 면허갱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갱신 대상자에게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해당여부를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6-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