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땐 즉시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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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09 07:11
입력 2005-06-09 00:00
이 달부터 땅값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된다. 또 땅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의 단속방안 등 땅값 대책이 이 달에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올 들어 토지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임에 따라 신속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땅값 상승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지가 상승률을 웃도는 곳은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대상으로 분류한 뒤 외지인 매매, 거래 현황 등을 분석, 대상이 된 지역은 가급적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필요하면 장관이 1개 시·군·구의 전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전국의 땅값 상승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건교부가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단일 시·군·구내의 땅값 상승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어 지자체장이 민원 등을 우려해 허가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건교부는 또 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가격 오름세가 지속된 곳은 곧바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토록 재정경제부에 요청키로 했다.

매입자가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거래허가 신청을 반려토록 일선 지자체에 독려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불법 거래 및 외지인의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 및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거쳐 단속에 나서고, 투기 혐의자 색출을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을 운영키로 하는 등 땅값대책을 이 달에 내놓기로 했다.

한편 전국 땅값은 올 초부터 오르기 시작,4월 오름폭이 0.525%를 기록하는 등 올 들어 월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상승 지역도 충남 연기군, 공주 등 행정중심도시와 전남 해남 등 기업도시 신청지역에서 서울과 평택, 당진 등과 부산, 울산, 대구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6-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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