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재벌’ 나온다
수정 2005-06-09 07:11
입력 2005-06-09 00:0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벤처활성화 대책은 창업에서 성장까지의 자금·세제 지원과 코스닥 상장기준 완화 등을 담았다면, 이번에는 창업 초기의 자금지원과 부실기업 정리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창업투자회사나 유한회사 등은 창업 7년 미만의 벤처기업에 경영지배의 목적으로 지분을 50% 이상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50% 미만의 지분만 취득할 수 있으며 인수·합병(M&A)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와 같은 벤처재벌이 등장, 투자기업이 부실해질 때 경영진 교체나 M&A 등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벤처캐피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벤처투자전문가 1인 이상이 유한회사를 설립, 펀드형식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에는 정부가 출연한 ‘중소기업 모태펀드’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같은 미국식 벤처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창투사가 직접 투자한 벤처기업이 부실해지면 산하 창투조합을 통해 자금을 지원토록 강요하는 창투사 내부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모태펀드’가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조합’에 대한 출자비율도 현행 30%에서 최고 50%까지로 늘어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6-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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