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농협등 판매 ‘유사보험’ 가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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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08 00:00
입력 2005-06-08 00:00
울산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1990년 신용협동조합에서 판매한 순수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만 65세 이전에 사망하면 보험금 2000만원이 나오는 상품이다. 김씨는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11년째 불입하다 2002년 간경화로 사망했다. 당시 부인은 가출했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누구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보험료는 2003년까지 14회 더 자동으로 빠져나갔다. 가출한 부인이 올 1월 돌아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청구 소멸시효인 ‘사망후 2년6개월’이 지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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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공제 판매액 업계 4위

7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만약 김씨가 일반 보험사의 보장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청구 기한이 지났어도 그동안의 납입 실적 등을 감안해 유족들이 보험금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공제 상품’이 보험으로 잘못 알고 있는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다. 공제 상품은 보험과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엄밀히 보면 합법적인 유사보험일 뿐이다.

지난해 34개 보험사들의 수입보험료는 81조 7561억원으로 전년보다 1.73% 줄었다. 반면 5대 유사보험 사업자의 판매액은 13조 3283억원으로 0.86% 감소한 데 그쳤다. 농협공제는 보험업계 4위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유사보험이 그만큼 장사를 잘 한 이유는 보험료가 덤핑에 가깝게 싸기 때문이다. 농협공제는 행정자치부, 서울시, 경찰청 등 7개 정부기관의 단체 보험을 독차지했다. 설계사 운영비, 상품개발비 등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30% 정도 싸다.

가입 전 약관 잘 살펴야

하지만 일반 보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품개발에서 판매까지 정기·수시 검사를 받는 데 반해 유사보험은 이같은 제어장치도 전혀 없다. 따라서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외국에서도 공제사업이 보험판매를 직접 하지 못하도록 했고, 자회사를 통한 판매도 대상을 조합원으로 제한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유사보험은 분쟁이 발생하기 쉽지만 해결 방법이 법적 소송밖에 없다.”면서 “가입 전에 보험금 지급규정 등 약관을 잘 살피고 분쟁이 생기면 해당 기관의 민원 창구를 통해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6-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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