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와프예금은 파생금융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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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08 06:53
입력 2005-06-08 00:00
국세청이 엔화스와프예금 과세 방침과 관련한 은행권의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7일 “엔화스와프예금은 파생금융상품을 위장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외화예금상품에 대한 과세 문제로, 파생금융상품 전체나 일반 선물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으며, 이 건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처음부터 위험이 없는 정기예금에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가장한 선물환계약을 맺은 것”이라면서 “엔화스와프예금은 실질적으로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 가입자가 얻는 이익 전체는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소급 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엔화스와프예금 과세 문제는 과거 비과세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고 새로운 결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 논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으로 상담했다는 은행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엔화스와프예금상품에 대한 과세 문제를 질의한 것이 아니었고, 답변 또한 환위험 회피를 위한 정상적인 선물환 거래의 비과세에 대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엔화스와프예금의 과세 문제를 명확히 확인할 의도였다면 질의를 할 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고, 공적인 효력이 있는 공문의 형식을 갖춰 국세청이나 재경부에 질의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6-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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