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광고 금지는 표현자유 위배”
수정 2005-06-08 06:53
입력 2005-06-08 00:00
한국광고주협회는 7일 “국회의장과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주류광고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협회는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 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다.”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새 상품이나 기업의 시장진출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시장 독과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문화를 규제하려면 주류광고를 없애야 한다고 하지만 음주 습관은 개인의 성향과 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지 주류광고를 금지한다고 해서 음주의 부작용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중 절주를 위한 주류광고 광고제한 조항(제9조의2항)에 따르면 주류는 잡지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06-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