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비상걸린 ‘혈액관리’
수정 2005-06-07 08:17
입력 2005-06-07 00:00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잠복기 혈액은 100% 잡아낼 수 없다. 다만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는 잠복기간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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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에이즈에 감염된 날로부터 11일이 지나기 전에 수혈을 했을 경우, 에이즈 감염 여부를 체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감염된 지 각각 24일과 30일이 지나기 전에 수혈을 했다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때문에 정부는 혈액을 채취하면서 에이즈나 간염 감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문진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혈자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날로부터 1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혈액을 채취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국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장병들이 입소 직후 곧바로 단체헌혈을 할 경우 에이즈와 간염의 잠복기를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최소 한 달 이상이 지나서야 헌혈을 하고 있다.
수혈 부작용 사례 및 경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수혈 부작용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우선 잠복기에 있는 혈액을 수혈받아 감염되거나, 수혈로 감염된 자를 통해 2차 감염이 되는 경우다. 현재의 기술로서는 막아낼 수 없는 수혈의 사각지대다. 또다른 하나는 대한적십자사 등 당국의 과실로 인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명백한 혈액을 공급받아 바이러스에 걸리는 경우다. 이중 정부가 특히 신경을 쓰는 것은 당국의 과실로 인한 수혈 부작용이다. 이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당국의 과실로 인한 수혈 부작용은 B형 간염에 4명,C형 간염에 5명이 감염된 사례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7월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7명, 간염에 8명이 감염됐다는 수사발표는 아직까지 당국의 과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일 수도 있고, 잠복기로 인한 사고일 수도 있다.
정부는 등록헌혈제 확대 등으로 수혈의 안전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등록헌혈제는 사전 예약을 통해 등록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헌혈을 받는 제도다. 등록헌혈제가 확대되면 등록회원의 혈액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어 잠복기로 인한 수혈부작용 사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또 현재 단체헌혈 위주의 채혈도 개인헌혈 위주로 전환할 예정이다. 단체헌혈은 손쉽게 혈액을 모을 수 있지만 형식적인 문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잠복기로 인한 수혈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현재 개인헌혈 35%와 단체헌혈 65%로 이뤄진 헌혈구조를 개인헌혈 70%, 단체헌혈 30% 구조로 바꿀 계획이다.
정부는 당국의 과실로 수혈과정에서 B형·C형 간염에 감염된 경우에는 위자료 외에 평생동안 국가가 보상 및 치료비를 책임지기로 했다. 정부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키로 했다.
적십자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수혈로 인해 간염 단순보균자로 판명되면 B형은 1500만원,C형은 200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혈액검사오류 등 적십자사의 과실이 입증되면 위자료 외에 별도의 요양비, 일실(日失)소득, 장해보상 등의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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