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조세회피 차단
수정 2005-06-06 07:32
입력 2005-06-06 00:00
재정경제부는 5일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와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투자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내·외국인 자본이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미국·일본 등 전세계 62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뉴브리지캐피탈 등 국내에 진출한 외국자본들이 조세피난처로 주로 이용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조세조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7∼10일 서울에서 말레이시아와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제2차 협상을 갖는다.
라부안은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지난 83년 조세조약을 체결한 이후 조세피난처로 설정됐다. 그러나 양국간 조세조약 적용 대상에 포함돼 외국자본들이 라부안을 거쳐 국내에 투자, 과세를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또 앞으로 조세조약을 체결, 개정할 때는 조세조약을 남용하는 사례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제한세율 적용 혜택을 배제하도록 조약에 명시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상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을 말한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투자가의 거주지국뿐만 아니라 소득발생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한 회사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뤄진 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자·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해 투자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조세조약에 대해서는 실질 투자가가 해당국가 거주자인 경우에 한해 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외국인 자본에 대해 실질투자가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조세조약 남용행위를 막고 조세피난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이번 조세조약 개정 방침은 외국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기준에 맞는 세제를 구축하고 오래된 조세조약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6-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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