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반구제기(反求諸己)/이용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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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04 00:00
입력 2005-06-04 00:00
임대소득 3억여원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아 비난 받아온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제 사임하면서 “반구제기(反求諸己)의 심정으로 물러난다.”는 말을 남겼다.‘반구제기’란 무슨 뜻인가.

‘반구제기’는 유학의 4서5경 가운데 하나인 ‘예기’에 처음 등장한다. 예기 ‘사의(射義)’편에는 ‘射者 仁之道也 求正諸己 己正而后 發 發而不中 則不怨勝己者 反求諸己而已矣’라는 대목이 있다. 풀이하면 ‘활쏘기란 어짊으로 나아가는 길이다.(활을 쏠 때는) 스스로 올바름을 구해 내 자신이 바르게 된 뒤에야 쏜다. 쏘아서 적중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나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을 따름이다.’라는 뜻이다. 즉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반성하는 자세를 말한다.

공자도 ‘중용’에 비슷한 말씀을 남겼다.‘활쏘기에는 군자와 같음이 있으니 정곡을 맞히지 못하면 도리어 그 몸에서 (잘못을) 찾는다.’(원문 子曰 射 有似乎君子 失諸正鵠 反求諸其身)라고 했다. 예기 사의의 구절은 ‘맹자’의 ‘공손추 상’편에도 거의 같은 문구로 인용됐다.

이 전 재판관이 사퇴하면서 하고많은 고전의 문구 가운데 왜 ‘반구제기’를 인용했을까. 아마 당초 주장한 대로 부인이 임대료 수입을 관리하고 세금을 처리해 그 자신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몰랐을지도 모른다. 또 문제가 제기된 뒤로는 부인이 한 일 때문에 자신이 수십년 쌓아올린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일시에 잃는 것이 억울했을 수 있다. 그래서 진퇴를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리고 ‘반구제기’로 심정을 표현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수신·제가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대학’에는 이 재판관 같은 사회 지도층 인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 적잖게 들어 있다.‘그 명령하는 바가 백성이 좋아하는 것에 반대되면 백성이 따르지 않느니, 이런 고로 군자(지도자)는 스스로가 선한 뒤에야 남에게 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스스로에게 악이 없어야 남들의 악을 잘못됐다고 할 수 있다.’(원문 其所令 反其所好而民不從 是故 君子 有諸己而後 求諸人 無諸己而後 非諸人)라는 대목이 그 좋은 예이다.

이용원 논설위원 ywyi@seoul.co.kr
2005-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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