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취득 50만弗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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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04 10:20
입력 2005-06-04 00:00
이르면 이달 중으로 해외부동산 취득 요건 및 한도가 크게 완화된다.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에서 주택과 식당, 모텔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당초 2011년으로 예정됐던 외환거래의 완전자유화 시기가 1년 이상 앞당겨져 내년부터는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원화로 채권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기업 유치 및 국내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하반기부터는 국내외 기업의 본사와 해외지사간 운전자금 대출이 1000만달러 한도에서 자유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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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달러 초과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해외차입도 2∼3년내로 자유화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 1차 금융허브회의’를 열어 한국을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한 외환시장 규제완화 등 ‘금융인프라 구축’ 및 ‘선도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리 금융산업을 이끌 선도업종을 ▲자산운용업 ▲투자은행(IB) ▲사모펀드(PEF) 등 3개 분야로 선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외환자유화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먼저 다음주에 외국환 관리규정을 고쳐 현재 30만달러 이내로 제한, 신고토록 한 해외부동산 취득규정을 50만 달러로 높이고 단계적으로는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학간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본인이 2년 이상 살지 않더라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50만달러 이내에서는 외국에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18개 분야의 자본거래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 국내에서 외국인의 원화채권 발행과 신용파생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기관과 기업의 외화차입 등 자본거래 신고제는 앞으로 3년 뒤부터 폐지하되 유사시 규제가 가능한 ‘세이프 가드’장치는 남겨두기로 했다.

다만 자본거래 신고제가 폐지돼도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재무상태가 나쁜 기업의 단기 외화차입 ▲장외 신용파생거래 등은 신고제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구조조정을 유도, 투자은행으로 키우고 자산운용업의 경쟁체제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에게만 판매되는 ‘역외펀드’의 설립 요건도 현재 자본금 100억원 이상에서 낮추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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