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에 뚫린 인터넷 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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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04 10:21
입력 2005-06-04 00:00
해킹기술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인터넷뱅킹 계좌에 침입, 거액을 빼내간 사건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했다. 특히 이 ‘인터넷 절도’에는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이 쓰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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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인터넷을 통해 남의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 인터넷뱅킹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해당 계좌에서 5000만원을 인출한 이모(20)씨 등 2명에 대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이 빼낸 돈을 이체할 통장을 만들어 준 김모(17)군 등 고등학생 2명을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초 강원도 춘천시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그 글을 보는 사람의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게 장치를 했다. 이를 통해 김모(42·여)씨의 한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정보를 알아낸 뒤 같은 달 10일 김씨의 통장에서 5000만원을 빼내 김군 등의 계좌에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사용한 해킹프로그램은 누군가의 컴퓨터에 설치되면 그 사람이 어떤 자판을 누르는지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려주는 ‘넷 데블’로 밝혀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게임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빼돌려오다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자 도피자금을 마련하려고 인터넷뱅킹에 침입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고객이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사이트에 접속해 해킹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해킹이 아니라 개인과실”이라며 은행측의 보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사고난 은행 말고도 다른 6개 국내은행도 똑같은 해킹 위험을 안고 있어 이들 7개 은행의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을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또 다음 주 증권사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인터넷 주식거래 프로그램 교체 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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