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10만원부터 통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6-03 06:55
입력 2005-06-03 00:00
은행들이 10만원 이상의 ‘휴면예금’에 대해서만 고객들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2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지난 1일 실무대표자 협의를 갖고 장기간 거래가 중단된 소액계좌 가운데 10만원 이상이 예치된 계좌의 고객에게만 예금을 찾아갈 것을 통보하기로 했다. 통보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은행들에게 휴면예금을 은행의 잡이익으로 처리하기 전에 고객들에게 사전 통보할 것을 권고했고, 은행들은 이를 따르기로 했다.1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통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나머지 예금은 5년 이상 찾아가지 않을 경우 모두 은행의 이익으로 처리된다. 휴면계좌는 총 2450만개로 추정되며 이중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1%에 불과하지만 액수로는 절반 정도가 된다고 은행권은 설명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처럼 휴면계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들의 휴면예금은 200억원 정도이며, 이중 100억원이 고객들에게 통지되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10만원 미만의 계좌까지 사전통지하는 것은 은행이나 고객 모두에게 별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 정도면 성의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은행들이 획일적으로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통지하는 것은 편의주의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라는 지적이 많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6-03 3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