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매각’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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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03 07:19
입력 2005-06-03 00:00
삼성생명 등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5% 초과지분의 강제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일부 법조계는 금융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제정된 1999년 1월 이전에 금융기관이 보유한 초과지분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은 2일 강제매각 규정을 포함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날 여야 의원의 개정안 제출과 관련,“기존에 보유했던 초과지분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낸 개정안에는 5%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키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정부, 금산법의 소급 적용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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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존에 갖고 있던 초과지분까지 강제매각하는 문제는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소급 적용 등 위헌의 소지가 있어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기존에 갖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 7% 이외에 실적배당형 상품 등 특별계정으로 0.2%의 전자 지분을 갖고 있다.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주식 25%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측은 “초과지분을 모두 강제매각하라고 법이 개정된다면 할 수 없으나 이는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공표된 지분이어서 예외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사후승인을 받으라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초과지분 의결권 제한만으로도 충분한 효과

현재 금산법 24조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주식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같은 그룹 계열사 지분을 합쳐 금융기관이 5% 이상 소유한 회사를 지배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했다. 승인을 받으면 예외로 인정되지만 거부되면 과태료를 물 뿐 다른 제재조치는 없다.

때문에 재경부는 지난해 제출한 개정안에 의결권 제한과 함께 초과지분의 0.3%를 매일 강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강제매각 규정은 두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기관을 통한 계열사 지배를 억제하는 효과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기관이 실적배당을 위해 투자하는 지분까지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은 의결권 행사와 무관한, 금융기관의 투자업무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법률회계법인들도 기존의 초과지분에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마저 헌법상 지나치다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 사후승인 못 받으면 5년내 강제처분

그러나 박 의원 등과 참여연대측은 삼성생명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초과지분은 당국의 승인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고 2000년 5%를 넘는 초과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뒀기에 사후승인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감위로부터 5% 초과지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벌금 2000만원 이하, 임직원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날 여야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금산법 개정안은 재벌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초과지분이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의결권 제한뿐 아니라 5년 이내에 강제 매각토록 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2일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소속 금융기관 가운데 계열사 지분을 5% 초과해 보유한 금융기관은 10개사에 이른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6-0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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