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시험 52% 환불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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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03 00:00
입력 2005-06-03 00:00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절반은 원서접수후 취소·환불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국가자격시험 90개 종목과 국가기술자격시험 575개 종목에 대해 취소·환불 가능여부, 수험사항 변경 및 선택 가능여부, 취소수수료 부과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국가자격시험 중 52.2%에 해당하는 47개 종목이 취소·환불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취소환불이 가능한 국가자격시험 43개 종목 중에서도 72.0%에 해당하는 31개 종목은 접수기간에만 취소·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1∼3일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 종목은 아마추어무선기사, 무선통신사, 경기지도자, 관광통역안내사 등 9개에 불과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6-0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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