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이 막은 ‘10조 금융사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6-03 06:55
입력 2005-06-03 00:00
“청와대 직원인데,K프로젝트의 소요자금 54조원을 우선 입금된 것으로 처리만 해주신다면….”

청와대와 비공개 국책사업을 앞세워 거액을 허위로 입금 처리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기극이 잇따라 발생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0시쯤 국민은행 서울 S지점에서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은행원에게 접근,10조원을 전날 입금된 ‘선일(先日)거래’로 처리해 주면 사례금 50억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54조 입금대가 500억 제의는 농협이 퇴짜놔

귀가 솔깃해진 은행원은 제3자 명의의 보통예금 통장을 만들어 10조원이 입금된 것으로 전산처리를 했다. 사기꾼은 사례금을 곧 보내겠다며 통장을 받아들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러나 ‘유령금액’ 10조원은 몇분 만에 금융전산망에 걸려 입금이 취소됐고, 사기극에 가담한 꼴이 된 은행원은 구속됐다.

지난달 24일 농협 J지점에서도 비슷한 인상의 남자가 박모 지점장을 찾아와 “54조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들어 주면 500억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다가 거절당한 뒤 돌아갔다.

동일범으로 보이는 이 사기꾼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수행원과 함께 접근했다. 청와대 직원의 명함을 내밀며 “국책사업의 소요자금이 비실명이어서 입금된 것으로 우선 처리해 주면 2∼3일 후에 송금하겠다.”고 설득했다. 거액의 사례비는 물론 승진을 돕겠다는 말도 곁들였다.

3억이상 입금땐 2인이상 간부가 확인

요즘 시중에 떠도는 국가 프로젝트 등을 운운하면서, 부자 고객의 자금유치 실적에 시달리는 은행원들의 심리를 파고 든 셈이다. 거래 기업의 급여이체 등을 흔히 선일자 거래로 처리하는 은행의 관행도 노렸다.



하지만 사기꾼이 놓친 부분이 있다. 우선 3억원 이상이 입금되면 전산입력과 동시에 2인 이상 간부가 입금확인 코드를 따로 입력시켜야 한다. 은행원들도 모르게 지점의 감사담당자에게는 입금 사실이 문자메시지로 자동 발송된다. 국민은행에서 금전적 피해가 없던 것은 이런 시스템 때문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6-03 3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