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비정 해상대치 ‘예고된 충돌’ 이었다
수정 2005-06-03 11:00
입력 2005-06-03 00:00
주일 후쿠오카 총영사관이 이같은 일본측 방침을 입수해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정부당국과 해양경찰청에 알렸으며, 통영해경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작성한 한국 어선 22척의 명단을 통발수협에 통보하고 해당 선박에 대한 교육 등 대비책 수립을 촉구했다.
그동안 일본측은 한국 어선들이 일본 EEZ를 침범, 불법 조업하는 현행범에 한해 나포했었다. 지난해까지 연간 나포 건수는 1∼2척에 불과했으나 올들어서는 7척이 나포돼 벌금을 물고 풀려났거나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다.
당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조업 등의 증거 없이 과거 행적, 또는 정황증거만으로 나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통발수협도 일본의 조치를 과잉단속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데 그쳤다. 통발어선이 일본측 EEZ를 침범하는 것은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주 조업구역이 일본측에 넘어간데다 지난 2001년부터 입어가 불허됐기 때문이다.
일본측은 어업협정 이후 2000년까지는 통발어선의 입어를 허용했지만 이듬해부터 ‘등량등척(等量等隻)’의 원칙에 따라 배제시켰다.
일본에서는 통발어업을 하지 않고, 어획강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이유다.
정부는 매년 통발어선의 입어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측은 기존 방침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으며, 어민들도 ‘한·일 민간어업협력위원회’를 통해 요구하고 있으나 요지부동이다.
어민들은 “한·일 어업협정 당시 일본은 해역별 어획량 등을 정확히 파악, 협상테이블에 나왔으나 우리정부는 사전준비 없이 졸속으로 협상을 타결,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502신평호가 경계를 넘은 해역은 과거 우리 통발어선의 주 조업구역이었다. 그리고 부산과 울산 앞바다는 수역이 좁아 EEZ경계가 연안에서 13마일에 불과, 의도적이든 아니든 침범하는 사례가 잦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일본이 강경단속에 나선 것은 자국의 어족자원 보호 외에도 독도 분쟁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불거진 한·일간 외교분쟁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5-06-0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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