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아파트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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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02 07:01
입력 2005-06-02 00: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1일 경기 광주시 아파트 건설 사업 인허가와 관련, 건설교통부 등 정·관계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건설업자에게서 2억원대를 챙긴 이모(53)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7∼12월 광주시 오포읍 고산지구 아파트 건설 추진 과정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시켜 주겠다.”면서 시행사인 J건설 대표 이모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2억 6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J사가 담당한 아파트 개발사업이 허가난 사실에 주목하고 로비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아파트 개발의 허가 과정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6-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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