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예금 과세 전방위 소송전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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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01 10:38
입력 2005-06-01 00:00
엔화스와프예금의 과세 논란이 결국 국세청과 은행, 은행과 고객간 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제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국세청이 제시한 엔화스와프예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미(未)이행분에 대한 수정신고 기한인 이날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비과세인줄 알고 엔화예금에 가입했다가 최근 과세 결정으로 총이자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해 새롭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 일부 가입자들도 종소세 신고기한인 이날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은행과 고객들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국세청은 예정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엔화스와프예금의 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한에 맞춰 추징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은행과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탈루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은행 세무조사를 통해 이자소득 탈루 규모와 고객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개인들을 상대로 다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원청징수 불이행 가산세를 물게 됐으며,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들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은행들은 일단 고객들의 세금을 대신 내준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동시에 국세청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 종소세 신고를 거부한 고객들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자소득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받아낼 움직임이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상품을 팔 당시 비과세가 명시된 약관 등을 제시했던 점을 감안할 때 고객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은행 관계자는 “고객 중 한 명이라도 승소하게 되면 모든 고객의 세금을 은행이 되돌려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치 실적이 적은 일부 은행들은 고객의 세금을 한꺼번에 대신 내주고, 손실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배임이나 불법 증여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은행들이 2002년 1월부터 판매한 엔화예금 총액은 7조여원, 은행별로 원천징수해야할 세금은 50억∼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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