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경유차 조기폐차땐 보조금
수정 2005-06-01 10:32
입력 2005-06-01 00:00
환경부는 31일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기 어려운 경유차량에 대해선 조기 폐차를 권고하고 이를 수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인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 24개 시에 3년 이상 등록된 차령 7년 이하의 버스나 6년 이하의 소형트럭(1∼2.5t),9년 이하의 대형트럭(4∼10t 이상)이 대상이다.
보조금은 1t 소형트럭 119만원,2.5∼5t 트럭 170만원,8t트럭 283만원,10t이상 트럭 475만원, 마을버스 400만원, 시내버스 550만원 등이다.
폐차 권고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시·도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폐차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원신청하면 된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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