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황교수 줄기세포복제 특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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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6-01 10:32
입력 2005-06-01 00:00
서울대 황우석 석좌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기술도 특허등록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31일 황 교수의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여부와 관련,“특허등록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발명이 출원되면 신규성과 진보성 등 일반적 특허요건을 판단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비밀준수 의무에 따라 특허출원 여부와 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핵심 쟁점인 공서양속(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과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5-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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