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代 현역복무 ‘병역명문가’ 찾습니다
수정 2005-05-31 06:44
입력 2005-05-31 00:00
병역 이행 명문가는 조부-부-본인은 물론, 조부-백·숙부-종형제 등 3대 모두가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이 대상이다. 즉 조부와 그 직계비속의 남성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가 해당된다.
질병 등을 이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됐거나 군 인사법에 의해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해 제적 또는 신분이 상실된 보충역 장교 등이 포함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역병으로 입영했지만 직권으로 전투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에 편입돼 소정의 복무 기간을 마친 전환 복무자도 포함된다.
병역이행 명문가 신청은 6월 한달간 지방 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병무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병역이행 명문가로 선정, 인증서를 수여하는 한편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 명문가 전당에도 관련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병역이행 명문가 중 20가문을 ‘최고의 명문가’로 선정, 대통령 및 국무총리 국방장관 병무청장 등의 표창과 소정의 부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우대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행사를 시작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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