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예금 종소세신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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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31 06:44
입력 2005-05-31 00:00
이자성 환차익에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논란으로 번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0일 엔화 스와프 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받은 환차익의 경우 엄연한 이자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이자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자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15%의 단일 이자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4000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세해 단계별로 9∼36%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엔화스와프예금 가입자들은 당초 은행이 설명한 대로 비과세 상품으로 간주,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은행 관계자들은 엔화스와프예금 가입자들은 대부분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이자성 환차익을 포함시키면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은행의 잘못이기 때문에 환차익에 대한 1차적 세금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부과시 내야 할 추가적인 세금도 은행측이 부담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가입자들은 31일 종합소득세 신고조차 거부할 움직임이다.

은행측은 예금가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가산세를 물릴 것이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법정소송으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법정기한 내에 신고와 동시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자들은 커다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고불성실’로 1차례 20%의 가산세를 내고 이와 별도로 ‘납부불성실’로 매일 0.03%식 세금이 추가돼 연간으로 따지면 당초 낼 세금보다 10% 남짓 불어날 것이라고 했다.

법정소송이나 민원과는 별개로 31일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31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낫다는 것.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일단 지난해 받은 것만 포함되고 2003년도분은 별도로 수정신고해야 한다.

한편 2002년부터 판매된 엔화스와프예금은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5조 9000억원이며 연간 환차익은 2360억원에 이른다. 부과될 세금은 39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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