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비리’ 사전 공모 수사
수정 2005-05-31 06:44
입력 2005-05-31 00:00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오세인)는 30일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권원표 전 상임부위원장을 다음달 3일 배임수재 및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노총이 국고보조금 334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발전기금 수수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번주 중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권씨가 벽산건설과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너무 커 다른 간부들과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입막음을 위해 돈을 다른 간부들에게 건넸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지만 대가성을 따져 봐야 해 사법처리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와 권씨가 받은 금액은 각각 2억 2000만원과 6억 3000만원에 이른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5-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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