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정분리 폐기 논란
수정 2005-05-30 06:52
입력 2005-05-30 00:00
열린우리당내 일부 의원 사이에 위기돌파를 위한 해법으로 ‘당정분리’원칙을 폐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도부의 취약한 리더십을 보완하고 당을 안정시키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출신 주요 당직자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주요 정책이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당이 완전 배제된 채 사후 통보만 받고 있다.”면서 “당·청간 긴밀한 협조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제에선 靑협조 절대적”
앞서 당내 중도보수성향인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이 지난 26일 가진 워크숍에서 특강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윤재 교수도 “(당정분리 원칙은)대통령제 하에서는 무모한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려고 도입한 당정분리 원칙이 당의 리더십 약화라는 부작용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한 핵심 당직자는 “아이디어 차원이겠지만, 어이없는 얘기”라면서 “다시 옛날 정치로 돌아가자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그는 “워낙 어려우니까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새로운 분란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당이 정책기능을 강화할 때”라고 덧붙였다.
●“보완은 가능… 원칙폐기는 불가”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도 “당정간 공조강화를 위해 미비점을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당정분리 원칙 자체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당정분리 원칙에서 찾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면서 “당정분리 원칙의 변화와 관련한 어떤 논의도 없다.”고 일축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5-05-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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