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증권 브릿지인수 무산
수정 2005-05-28 00:00
입력 2005-05-28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합병에 따른 경영 개선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도 기대하기 힘들어 합병을 불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위가 금융기관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금감위는 리딩투자증권이 브릿지증권을 합병한 뒤 영업을 확대해 대규모 흑자를 내고 주요 수익모델로 투자은행 업무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리딩투자증권이 브릿지증권 인수대금과 구조조정 비용, 주식매수청구 대금 등 1494억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현금성 자산(1561억원)을 대부분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합병 이후 대규모 자본 유출에 따른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위 윤용로 감독정책2국장은 “리딩투자증권이 제시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종합증권업도 효율적으로 하기 힘든 것으로 보여 합병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불허 결정은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브릿지증권의 최대주주인 영국계 펀드 브릿지투자지주(BIH)는 지난 2월 브릿지증권 지분 86.9%를 리딩투자증권에 1310억원을 받고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 20억원을 먼저 받고 187억원은 리딩투자증권이 인수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리며, 나머지 1103억원은 매각 후 브릿지증권의 현금성 자산을 팔아 받기로 했다. 이 때문에 브릿지증권 노조와 시민단체는 “외국계 투기자본의 자산 유출을 위한 편법 매각”이라며 반발해왔다.
계약을 하고도 인수를 거부당한 리딩투자증권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우선 인수후 대금을 후불하는 자산인수후 정산(LBO)이 선진적 M&A기법이지만 아직 사회적 인식이 이를 따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금감위가 불허하면 브릿지증권을 청산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BIH는 앞으로 청산 절차를 밟거나 또는 말을 바꿔 새 인수자를 찾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감위의 이번 결정은 외국계 펀드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외국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5-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