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건설플랜트 사태 타결…노사정 합의안 체결
수정 2005-05-28 10:27
입력 2005-05-28 00:00
건설플랜트노조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노·사·정·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지난 25일 구성된 공동협의회는 이날 울산시가족문화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합의안을 체결했다.
공동협의회는 기본급 내용, 근로조건(1일 8시간, 주 44시간) 등에는 완전합의했으나 이번 파업사태의 주요 쟁점인 노사 단체교섭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팀(노사대표 각 3명)이 오는 6월1일부터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건설플랜트 노조 집회 및 시위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합법적인 조합활동을 하기로 약속했다. 구속 노조원을 비롯한 민·형사상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및 업체에 원만한 해결을 건의키로 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5-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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