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건설플랜트 사태 타결…노사정 합의안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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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28 10:27
입력 2005-05-28 00:00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3월18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는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조 사태가 27일 타결됐다.

건설플랜트노조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노·사·정·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지난 25일 구성된 공동협의회는 이날 울산시가족문화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합의안을 체결했다.

공동협의회는 기본급 내용, 근로조건(1일 8시간, 주 44시간) 등에는 완전합의했으나 이번 파업사태의 주요 쟁점인 노사 단체교섭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팀(노사대표 각 3명)이 오는 6월1일부터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건설플랜트 노조 집회 및 시위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합법적인 조합활동을 하기로 약속했다. 구속 노조원을 비롯한 민·형사상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및 업체에 원만한 해결을 건의키로 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5-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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