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골프장 등록거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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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28 10:25
입력 2005-05-28 00:00
운영권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마찰로 다 지어놓고도 1년째 방치된 난지도대중골프장(9홀·2755m)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서울시와 마포구가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혀 내년 최종심이후에나 서민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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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민중기)는 27일 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허락하지 않은 서울 마포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포구가 난지도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판단해 공단이 제출한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공사에 들어가기 전 시와 공단이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골프장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공단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골프장 이용요금 등을 책정하고 운영권을 서울시에 귀속키로 한 서울시 조례는 무효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이겼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골프장 조성비용 회수에 필요한 운영권ㆍ이용권을 20년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난지도 골프장은 지난해 4월 완공됐지만 운영권과 이용료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공단측의 입장 차가 커 개장이 1년 넘게 지연돼 왔다.

공단 골프사업부 신용갑과장은 “먼저 골프장 문을 열어 서민들이 이용하게 한 뒤 나중에 최종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어지면 그에 따르겠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라면서 “시의 요구대로 1인당 이용요금 1만 5000원에 개장하겠다는 것도 받아들였는데 시가 개장 자체에 여전히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 홍희경기자 sskim@seoul.co.kr
2005-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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