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골프장 등록거부 위법”
수정 2005-05-28 10:25
입력 2005-05-2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포구가 난지도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판단해 공단이 제출한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공사에 들어가기 전 시와 공단이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골프장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공단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골프장 이용요금 등을 책정하고 운영권을 서울시에 귀속키로 한 서울시 조례는 무효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이겼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골프장 조성비용 회수에 필요한 운영권ㆍ이용권을 20년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난지도 골프장은 지난해 4월 완공됐지만 운영권과 이용료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공단측의 입장 차가 커 개장이 1년 넘게 지연돼 왔다.
공단 골프사업부 신용갑과장은 “먼저 골프장 문을 열어 서민들이 이용하게 한 뒤 나중에 최종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어지면 그에 따르겠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라면서 “시의 요구대로 1인당 이용요금 1만 5000원에 개장하겠다는 것도 받아들였는데 시가 개장 자체에 여전히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 홍희경기자 sskim@seoul.co.kr
2005-05-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