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들 “외국계 은행으로”…토종은행 ‘위기’
수정 2005-05-27 00:00
입력 2005-05-27 00:00
토종은행의 ‘비과세 선전’만을 믿고 엔화예금에 가입했던 고객들은 잇따라 은행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외국계은행들이 과세 위험성을 예견하고 이 상품을 팔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액자산을 보유한 PB고객들이 대거 외국계은행으로 갈아 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입자 대부분이 부유층 PB고객인 엔화스와프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뒤 만기일에 엔화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바꿔 주는 상품이다. 만기일에 엔화를 높은 환율로 되사주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해 연 4%가량의 확정수익이 보장됐다. 그동안 은행들은 외견상 금리인 연 0.05%가량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 주로 부자들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됐다.
●가입자 “과세 땐 은행 상대 소송”
국내 은행들은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원천징수 미이행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라.”는 국세청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수정신고할 경우 세무당국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불복소송을 제기할 때 법리적 모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정신고와 관계없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에 나서면 은행은 고객들의 세금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환급소송은 세금을 낸 뒤에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은행 PB들은 가입자들에게 국세청의 과세방침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반발이 의외로 거세 난감해 하고 있다. 일부 고객들은 은행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VIP고객 30명을 관리하는 시중은행의 한 PB는 “30명 가운데 12명이 과세 대상이고, 세금이 3000만원 이상이 될 고객도 4명이나 된다.”면서 “대부분이 과세에 반발하는 것은 물론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어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 엔화스와프예금 가입자는 “뒤늦게 과세 방침을 정한 정부도 문제가 있지만 명확한 근거도 없이 비과세로 선전해 상품을 판 은행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특히 엔화스와프 예금의 환차익에 대한 세금이 추가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외국계 은행은 과세 예측… 상품판매 안해
지난 19일 과세 방침을 통보받기 위해 국세청에 들어간 토종은행의 엔화스와프예금 담당자들은 깜짝 놀랐다. 외국계 은행이 빠졌기 때문이다.“이런 상품이라면 PB에 강한 외국계 은행들이 더 적극적으로 팔았을 텐데….”라며 의구심을 가졌다.
그러나 씨티은행과 HSBC(홍콩상하이은행),SCB(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은 이 상품을 애초부터 팔지 않았다. 과세 논란이 불거질 것을 미리 간파했기 때문이다.
외국계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0인 엔화와 달러화 금리를 능가하는 원화의 스와프예금은 분명히 매력있는 상품이었지만 틀림없이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해 판매 계획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토종은행 PB고객들에게 알려지면서 거액의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역시 외국계 PB가 세련되고, 안전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토종은행 PB담당자는 “고객의 세금을 대신 내는 것보다 고객으로부터 신용을 잃은 게 더 큰 치명타”라면서 “초기단계인 토종은행의 PB사업이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약화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5-27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