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민증 지문 날인 합헌”
수정 2005-05-27 00:00
입력 2005-05-27 00:00
재판부는 아울러 이 지문을 관할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과 경찰청이 이 지문을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행위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 등에 사용할 경우 얻게 되는 공익이 정보주체가 입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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