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민증 지문 날인 합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5-27 00:00
입력 2005-05-27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만 17세 이상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 관련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지문을 관할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과 경찰청이 이 지문을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행위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 등에 사용할 경우 얻게 되는 공익이 정보주체가 입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27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