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도로 ‘거주자 야간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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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27 00:00
입력 2005-05-27 00:00
앞으로 주차시설이 충분치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편도 2차로 이하 지선도로에 한해 거주민 야간주차가 허용된다. 또 자동차 소유주가 행방불명이거나 잠적했을 경우 가족 또는 이해관계자가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폐차 또는 말소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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