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구 前수자원公사장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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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27 00:00
입력 2005-05-27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이기택)는 26일 현대건설과 금정기업으로부터 1억 90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심현영 전 현대건설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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