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다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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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26 07:32
입력 2005-05-26 00:00
경기도 의왕시와 대전의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등 5개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정부는 25일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은 현재 32곳에서 3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다.

의왕시의 경우 안양·수원·과천 등의 주변지역이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데다 재건축과 택지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 감안됐다. 대전의 4개 구는 행정도시 건설과 대전 서남부권 개발 및 대덕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건설 등으로 주택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들 5개 지역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뒤 4∼5개월 만에 다시 지정됐다.

재경부는 집값 상승이 4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 0.1%나 3,4월 중 전국평균 주택가격상승률 0.5%보다 30% 이상 높으면 주택 투기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새로 지정된 5곳의 집값 상승률은 의왕 0.9%, 대전 중구와 대덕구 1.1% 서구와 유성구 1.4% 등이다.

투기지역에 지정되지 않았지만 기준을 충족한 곳은 5곳 이외에도 ▲경기 이천·의왕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광주 서구·광산구 ▲울산 남구 ▲충북 충주 ▲충남 연기 ▲경북 포항 북구 등 14곳이다.

전국적인 투기지역은 서울이 강남구 등 11곳, 경기가 성남 분당구 등 17곳, 충청이 공주시 등 8곳, 경남 창원시 등이다.

한편 아파트 시세로 분당구는 4월 중 3.7%, 강남구는 2.5% 오르는 등 전국 평균보다 5∼7배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였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5-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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