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1159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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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26 07:32
입력 2005-05-26 00:00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전용회선 가격을 담합한 KT에 1159억 7000만원, 하나로텔레콤에 2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PC방 전용회선 가격담합에 참가한 데이콤에는 14억 8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제재심의기구인 전원회의를 열고 시내전화요금을 담합한 KT와 하나로텔레콤에 1130억원,21억 5000만원씩 총 1151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PC방 전용회선 담합으로는 KT 29억 7000만원, 하나로텔레콤 2억 500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KT는 “내부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KT 관계자는 “이번 담합은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며 “규제기관간 시각차이에 의한 것인 만큼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정부기관간 기능 및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3년 KT는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을 매년 1%씩 넘겨주는 조건으로 하나로텔레콤에 시내전화요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요금은 KT의 절반 정도였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2%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양측 실무진과 임원은 그해 몇 차례 만나 요구사항을 조율했다. 하나로텔레콤의 요금인상 방안으로 가입비 신설, 월 기본료 인상, 장기계약요금 할인제도 폐지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두 회사는 이어 데이콤과 함께 PC방 인터넷전용회선 요금인하 경쟁을 자제키로 했다. 종합유선방송업체들이 통신업체로부터 싸게 빌린 전용회선을 이용해 시장을 잠식하자 PC대수별 요금제 대신 속도별 요금제를 도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5-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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