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재판관 10년간 임대소득 탈루
수정 2005-05-26 07:32
입력 2005-05-26 00:00
탈루사실이 드러나자 2000만원을 세입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은 “계약과 세금신고는 부인이 도맡았으며 소득 누락부분은 나중에 알게 됐다.”면서 “문제가 된 부분은 책임지고 추징 세금을 내겠다.”고 해명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5-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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