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진료비 120만원 넘으면 보상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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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26 07:44
입력 2005-05-26 00:00
Q: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금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면 일정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다. 어떤 제도이고 보상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

A:본인부담액 보상금제도다. 이 제도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를 받고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30일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절반을 본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납부한 금액 중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항목은 제외된다. 보상금이 생기면 공단에서 보상금 지급청구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진료 시점부터 진료비 청구 및 지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3개월이므로 최소한 그 이후에 받아볼 수 있다. 안내문을 받으면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한 후 해당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된다.

Q:본인이 받은 진료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부양가족의 진료내역에 대해서도 열람이 가능한지.

A:본인의 진료내역만 확인이 가능하다. 부부 등 가족 간에도 진료내역을 조회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질병·진료에 관한 사항은 개인신상에 관한 고유 정보이기 때문이다.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진료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에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의 진료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진료내역은 진료비 청구·지급과정 등이 완료돼야 자료화되는 관계로 최근 3개월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하다.
2005-05-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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