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플러스] 한센병환자 피해 보상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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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25 07:19
입력 2005-05-25 00:00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24일 한센병 환자가 과거 격리수용 과정에서 겪은 인권침해의 진상 규명과 보상근거를 담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피해자 생활지원법’ 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강제 수용된 한센병 환자가 각종 폭행과 강제노역, 단종시술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면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보상, 생활지원을 위한 장치를 법안에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를 설치, 지난 1945년 광복 이후 63년 격리수용 정책이 폐기될 때까지 피해 사례의 수집, 분석을 입법 이후 2년 동안 실시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2005-0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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