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평당 분양가 25.7평 초과 150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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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25 07:23
입력 2005-05-25 00:00
판교신도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적용)의 평당 분양가는 최저 951만원, 최고 1026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공택지에서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을 웃도는 것은 판교신도시가 처음이다. 건설교통부는 경기도와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계획 및 감정평가 결과를 24일 승인했다. 오는 6월1일 공급공고를 거쳐 20일 공급계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택지가격도 1000만원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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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공급택지 감정가격은 전용면적 18평 초과∼25.7평 이하는 평당 850만∼1054만 5000원,25.7평 초과는 971만∼1334만원이다.25.7평 이하 용지는 조성원가(743만원)보다 107만∼310만 5000원 비싼 것이다. 토지공사 등의 택지 수용가는 평당 140만원으로 폭리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감정가격에 용적률을 고려한 25.7평 이하 분양가상한제아파트 용지의 평당 공급가는 최저 566만 3000원, 최고 641만 1000원이다.25.7평 초과 용지는 평당 평균 715만 5000원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 최고 1026만원

땅값에 건축비(339만원), 지하주차장 건축비(20만원), 보증수수료(6만원), 친환경예비인증 인센티브(10만원), 편의시설 설치비(10만원) 등을 더하면 분양가상한제아파트(25.7평 이하) 분양가는 951만∼1026만원이다.25.7평 초과 아파트 분양가는 채권값은 높게 쓰고, 분양가는 낮게 쓴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채권·분양가병행입찰제’가 적용돼 평당 분양가는 1500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2평 최고 1억 이상 차익



입지가 좋은 분당의 32평형대 아파트 가격은 1200만∼1400만원대이다. 따라서 판교신도시 32평형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고 1억 2800만원가량 차익이 기대된다. 또 채권·분양가병행입찰제 아파트도 분당이 평당 1700만∼23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고 2억∼3억원가량 차익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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