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등 10개 전문인력시장 전면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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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24 07:46
입력 2005-05-24 00:00
정부는 외국인 회계사와 건축사 등이 국내 법인에서 일할 수 있는 내용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서비스부문 2차 양허안을 확정, 발표했다. 외국인 회계사 등은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법인에서 일하고 있으나 양허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국내법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국제협약상의 의미가 있다.

정부는 23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과천 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부문 2차 양허안을 오는 3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뒤 6월부터 관련국과 양자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양허된 외국 전문인력 10개 분야는 회계, 건축, 경영컨설팅, 기계설치·보수, 생명과학 등 첨단과학기술 자문,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시행, 데이터 운영, 데이터 시스템, 자동차 설계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양허안 발표로 시장이 새로 개방되는 게 아니라 이미 개방된 분야를 국제적으로 다시 확약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양허안은 양자협상을 거쳐 빠르면 2007년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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