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부도나도 보증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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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24 07:26
입력 2005-05-24 00:00
앞으로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업체가 아파트 준공후 부도가 나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보호를 받는다. 또 부도 임대사업장 정리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임차인은 일정기간 살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건설기간에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을 앞으로는 임대기간에도 의무가입토록 해 준공후 부도때 임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수수료는 국민주택기금과 사업자, 입주자가 공동 분담한다.

또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단지별로 독립법인화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별도의 계정에 위탁관리토록 해 사고때에도 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의 과도한 인상도 막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부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부도 임대사업장 일괄정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여부를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특별법은 부도난 임대아파트 경매가 시작되면 임차인이 경매에 최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경락이 이뤄지더라도 기본임대기간에는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주택제도 개선 방안을 6월중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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