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번 구속, 세번 무죄 받은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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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23 00:00
입력 2005-05-23 00:00
세번의 구속과 세번의 무죄선고라는 사법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운 박주선 전 국회의원은 ‘정치 검찰’과 마녀사냥식 여론에 떼밀린 사법부의 대표적인 희생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는 “밤에 끌려가는 일은 겪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검사가 됐다지만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국회의원 신분으로 세차례나 구속됐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정치를 했다지만 자신의 눈물을 훔쳐야만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과거 인혁당 사건이 ‘사법살인’이라면 박씨에게 가해진 336일의 구속집행은 결과적으로 ‘사법테러’가 된 셈이다.

그는 이번에 무죄선고받은 현대비자금사건뿐 아니라 6년 전 옷로비사건과 5년 전 나라종금사건에서도 시종일관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의 최고 수사기관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여론몰이식 수사를 통해 그를 옭아맸다. 옷로비사건은 1심에서, 나라종금사건은 2심에서, 현대비자금사건은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 외에는 박씨의 항변을 무력화시킬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박씨가 일부 정치 검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친정인 검찰을 향해 울분을 토한 이유이기도 하다. 여론에 휘둘려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유죄를 선고했던 사법부도 인신 유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공판중심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는 것도 박씨와 같은 검찰권력의 피해자를 막겠다는 의도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중형 예상’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외에는 구속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법 정신임에도 징벌적 수단으로 변질된 구속 남발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인권 수사의 첫걸음이다. 특히 무죄평정 결과를 검사의 인사에 엄격하게 반영하고 결재라인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묻는 등 수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위임한 칼날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 휘두르는 정치 검사의 발호를 막을 수 있다.
2005-05-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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