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대국회 자료 거부 처벌해야
수정 2005-05-23 00:00
입력 2005-05-23 00:00
정부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밀사항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떠한 비밀자료이든간에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가 정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반드시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도 정부는 특위나 조사위원회에 요구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정부나 해당 공직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안 그래도 하기 싫은 일에 처벌마저 없다면 정부의 무성의와 국회의 불만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해당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독재나 권위주의 시대가 아닌 이상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법률은 마땅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가기밀사항에 대한 국회의 비밀유지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국회의 보안의식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국회의원들이 취득한 비밀을 퍼뜨리거나 악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2005-05-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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