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대국회 자료 거부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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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23 00:00
입력 2005-05-23 00:00
국회의 쌀협상 국정조사 과정에서 정부측이 자료공개에 비협조적이라고 야당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농림부는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에게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서약서 서명까지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들을 선뜻 내놓지 않으려는 정부의 관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것은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거나, 정보를 독점하려는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밀사항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떠한 비밀자료이든간에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가 정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반드시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도 정부는 특위나 조사위원회에 요구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정부나 해당 공직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안 그래도 하기 싫은 일에 처벌마저 없다면 정부의 무성의와 국회의 불만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해당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독재나 권위주의 시대가 아닌 이상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법률은 마땅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가기밀사항에 대한 국회의 비밀유지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국회의 보안의식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국회의원들이 취득한 비밀을 퍼뜨리거나 악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2005-05-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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