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한층 더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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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23 07:35
입력 2005-05-23 00:00
오는 7월부터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필로티(piloti) 공법’을 적용,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편익시설로 바꾸면 건물 최상층에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또 건물의 지하층이 용적률에 포함돼 층수가 제한되는 등 과도한 건축물 개발에 제동이 걸린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지상 1층을 주택이 아닌 기둥으로 처리하는 ‘필로티 방식’으로 바꿔 주차장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면 1층 줄어든 가구수만큼 증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12층짜리는 13층으로 한층을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주차공간 확보 문제로 리모델링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노후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또 그동안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됐던 지하층을 지하 1,2층 거실 면적만 빼고 모두 용적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하층의 공연장, 영화관, 상가 등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단독주택 발코니도 건폐율 산정시 1m까지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건축면적에 합산돼 함부로 발코니를 만들지 못하게 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5-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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