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시장에 1억’ 설계사대표 조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5-23 07:35
입력 2005-05-23 00:00
청계천변 재개발 특혜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22일 양윤재(56·구속)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축설계사무소 N사 대표 박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해 이틀째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N사의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회계장부와 통장에서 1억원 이상의 돈이 양 부시장 쪽으로 흘러들어간 단서를 잡고, 박씨의 혐의를 캐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하루 전 필리핀으로 출국한 박씨에게 자진귀국할 것을 설득해왔고, 박씨는 21일 귀국해 검찰에 출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23일 중 박씨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주 안에 양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5-2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