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엔貨예금 과세’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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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21 10:02
입력 2005-05-21 00:00
은행들이 선물환거래와 연계된 엔화예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엔화스와프예금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하고, 원청징수의무자인 은행에 오는 31일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신고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고객에게 과세 부담을 떠넘길지, 은행이 떠안을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VIP 고객 날아간다.”

고객들은 벌써부터 “상품을 팔 때는 비과세라고 선전하더니 이제 와서 과세를 하면 은행과 거래를 끊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엔화스와프예금은 최저 가입 한도가 3억원 이상이어서 가입자 대부분은 은행의 최우량고객이다.

특히 상당수가 ‘절세’에 큰 관심을 보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로, 은행들이 요즘 사활을 걸고 있는 프라이빗뱅킹(PB)의 고객들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은 자칫하다가는 PB 사업 전체가 위기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시중은행의 한 PB 담당자는 “여러 은행에 엔화스와프예금을 든 고객들이 많아 특정 은행이 과세를 하면 그러지 않은 은행으로 금융자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세금을 대신 내줄 수도 없다. 은행이 세금을 대신 내고 고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납한 금액을 고객에게 증여한 꼴이 돼 고객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은행이 고객에게 받을 세금을 대손상각 처리하면 경영진의 배임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다.

처지 제각각, 공동대응도 힘들어

은행들은 일단 법적소송 등 공동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법적 소송과 관계없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와 가산이자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수정신고를 한 뒤 고객을 대신해 세금을 내고,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할 처지이다. 법정 소송 전에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려면 최소 3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도 부담이다.

은행마다 입장이 달라 공동대응이 실현될지도 미지수다. 예금액이 적은 은행들은 “실적이 가장 많은 은행들이 총대를 메야 하는 것 아니냐.”며 뒤로 빠지고 있고, 예금액이 많은 은행들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반발하고 있어 자중지란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은행들은 이미 고객이 세금 부담을 책임진다는 확인서까지 받아 굳이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시중은행의 엔화예금 담당자는 “상품개발 단계에서는 분명히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해 놓고 이제 와서 과세를 하는 것은 국가가 은행과 고객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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