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문대학원 설립 허용
수정 2005-05-20 07:42
입력 2005-05-20 00:00
정부는 19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안에 따르면 국제 수준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경영·금융·물류 분야를 내년부터 학부 중심에서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꾸고 현재 경영대학이나 학과의 전환을 권장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산업계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바꿔 세부 규정을 마련한 뒤 설립 신청 접수 및 심사, 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신입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무역협회나 통합증권거래소 등 경제단체나 대기업도 전문대학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 경영전문대학원도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경제단체 등이 운영하는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교원과 건물, 땅,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설립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등 특례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직장인이 전문성을 위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마땅한 곳이 없어 외국에 나가 공부하고 돌아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서 “기존 대학의 전문대학원 도입과 함께 경제단체나 기업 등도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재 교육부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산업·노동계 대표는 물론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5-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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