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씨, 정계에 청계천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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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20 07:43
입력 2005-05-20 00:00
청계천변 재개발 특혜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19일 부동산개발업체인 미래로RED 대표 길모(35)씨 부자가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빼낸 71억원이 정·관계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길씨로부터 로비자금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전 성남중원지구당위원장 김일주(53)씨는 전날 구속적부심에서 “길씨가 회사에서 빌린 71억원을 여야 중진의원 2명의 후원금, 로비자금, 리베이트 등으로 사용한 뒤 내게 14억원을 줬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분석 결과, 도계위원장인 양윤재(56·구속) 서울시행정2부시장이 세운상가구역 32지구의 층고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회의를 이끈 정황을 확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5-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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