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면적50%이상 25.7평이하 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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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9 08:20
입력 2005-05-19 00:00
19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을 하는 재건축단지는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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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19일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마련,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선대책은 현재 가구수를 기준으로 18평(60㎡) 이하 20%,25.7평(85㎡) 이하 40%,25.7평 초과 40%를 짓도록 한 소형의무비율제에 연면적 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소형의무비율제는 그대로 둔 채 재건축을 통해 지어지는 주택의 총 연면적의 50% 이상을 25.7평 이하 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이는 재건축 단지들이 가구수를 기준으로 소형의무건립비율을 적용함에 따라 10평 안팎의 초소형 아파트를 많이 지어 소형 가구수를 채운후 중대형을 늘리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초소형이 줄어드는 만큼 대형아파트 물량도 줄어 조합원들의 이익이 줄고, 대형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평형이 감소, 평형배분을 놓고 조합원간 갈등도 예상된다.

건교부는 “1000가구 단지의 경우 기존에는 대형 평형이 50평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 42.5평으로 면적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인천, 수원, 고양, 과천, 성남 등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단지에 적용되며 18일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한 단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 강남권 4개구에서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강동구 고덕주공 등 69개 단지 7만 3000여가구가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건설되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매입가격은 공공 임대주택 표준건축비(평당 288만원)로 정했다. 이밖에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제외한 모든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제도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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