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부당공제 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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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9 07:51
입력 2005-05-19 00:00
지난 1월 연말정산때 부당하게 배우자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1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부당하게 환급받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5∼1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종전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부당공제 사실을 통보해 세액을 추징했으나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 올해부터는 가산세 부담 없이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연봉이 700만원(사업자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나 보험료 납부액, 배우자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잘못 받은 근로자는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물론 각종 특별공제 관련항목도 공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당공제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대상자 10만여명은 근로자인 배우자의 연말정산이 끝나 국세청에 통보된 소득 내용을 토대로 가려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봉급생활자가 아닌 사업을 하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수입금액-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데도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면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진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올 연말정산때 관련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이달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상담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된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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